"사장님, 상가 관심 없으세요?" 홍보전화 그만 좀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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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로 이사 온 김승태씨(36·가명)는 하루 한 번 꼴로 걸려오는 부동산 전화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부동산 투자에 전혀 관심이 없던 김씨 입장에서는 매일 같이 걸려오는 전화에 수신 차단도 해봤지만, 매번 달라진 번호로 걸려와 피하지도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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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오피스 투자 권유 골머리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로 이사 온 김승태씨(36·가명)는 하루 한 번 꼴로 걸려오는 부동산 전화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아파트 인근에 속속 들어서고 있는 주상복합건물에 있는 상가 오피스에 투자하라는 전화다. 부동산 투자에 전혀 관심이 없던 김씨 입장에서는 매일 같이 걸려오는 전화에 수신 차단도 해봤지만, 매번 달라진 번호로 걸려와 피하지도 못하고 있다.
경기 시흥시의 배곧신도시에 사는 차현동씨(39·가명)도 상가 오피스투자를 위해 모델하우스 예약 등을 권유하는 전화를 거절하는 게 일상이 됐다. 자금이 없다거나 관심이 없다고 해도 다음날 다른 사람한테 전화가 다시 온다. 입주민들이 모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불만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부동산 투자권유 전화가 신도시 입주민들에 공해가 되고 있다. 개인 전화번호는 불법이 대부분이나 최근에는 변칙적으로 수집하는 경우가 많다. 소셜미디어 상에서 ‘전화번호 수집 알바’를 검색해보면 특정 지역 내 대형마트나 아파트단지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에 적힌 휴대전화번호를 기록해 가져오면 보수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글이 여러 건 게시돼 있다. 주로 투자 정보를 홍보하려는 부동산들이 이 같은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고 있는데, 보수는 지역이나 업체에 따라 전화번호 1개당 10원에서 100원까지 천차만별이다.
이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다. 지난해 10월 20대 남성 분양상담사가 인천 아파트 주차장을 돌며 전화번호를 촬영하다 붙잡혔지만 과태료만 냈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히 전화번호만 수집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저촉되지 않아 단속 자체가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정당한 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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