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할 때 신호 빨간불이면 무조건 멈추세요"

조성필 2022. 1. 28.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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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차량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경우 반드시 일단정지한 후 운행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1일 공포된 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선이나 횡단보도와 교차로 직전에 정지한 뒤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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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경찰청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차량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경우 반드시 일단정지한 후 운행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1일 공포된 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선이나 횡단보도와 교차로 직전에 정지한 뒤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해야 한다.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보행신호가 녹색인 경우가 많으므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는 정지해야 하며 보행자 통행이 끝난 후에는 보행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우회전할 수 있다.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 신호면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지만 우회전 후 만나는 건널목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해 보행자가 길을 건넌 뒤 가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그 신호에 따르면 된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 정지 뒤 진행해야 하지만, 현재 규정이 정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며 "우회전 신호등을 법제화하고 설치기준을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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