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상반기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조기상환수수료 70% 감면

류태민 2022. 1. 28.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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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70% 감면한다고 28일 밝혔다.

수수료 감면 대상은 대출 이용자 중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출금을 중도 상환하는 대출자다.

이번 중도상환수수료 감면은 디딤돌대출 이용 고객 중 상환 여력이 있는 고객의 조기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이뤄졌다.

조기상환된 금원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재원으로 활용해 저소득·실수요층 지원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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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70% 감면한다고 28일 밝혔다.

수수료 감면 대상은 대출 이용자 중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출금을 중도 상환하는 대출자다. 중도 상환 시 기존 수수료의 30%에 해당하는 수수료만 납부하면 된다.

예컨대 대출실행 후 1년이 지나서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기존에는 0.8%의 수수료율이 적용됐지만, 이번 제도개선 후부터는 수수료율이 0.24%로 낮아진다. 대출 후 2년이 지난 경우에는 실제 부담 수수료율이 0.12%로 더 떨어진다.

이번 중도상환수수료 감면은 디딤돌대출 이용 고객 중 상환 여력이 있는 고객의 조기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이뤄졌다. 조기상환된 금원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재원으로 활용해 저소득·실수요층 지원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권형택 HUG 사장은 “코로나19 유행의 장기화로 인한 부담을 덜고자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기금 지원을 통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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