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가정 조례' 충남도의회 보류에 이선영 의원 "유감"

이재환 2022. 1. 2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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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영 충남도의원(정의당)은 27일 '입양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보류된 것에 대해 "유감" 입장을 밝혔다.

이 도의원은 지난해 8월 20일 '충청남도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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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5분발언 통해 입장 밝혀

[이재환 기자]

 이선영 충남도의원
ⓒ 이재환
 
이선영 충남도의원(정의당)은 27일 '입양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보류된 것에 대해 "유감" 입장을 밝혔다.

이 도의원은 지난해 8월 20일 '충청남도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해당 조례안은 3차례에 걸친 심의 끝에 지난 1월 25일 결국 보류됐다.

이에 이 도의원은 이날 충남도의회 5분 발언을 통해 "고통받는 입양가정의 삶을 개선하는 일은 언제가 될지 모를 먼 미래가 됐다.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이 도의원은 "조례안은 학생들의 입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가족형태를 이해시켜 건강한 입양문화 정착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례안의 주요 내용도 편견없는 입양교육 활성화를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족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요즘 시기에 걸맞게 자라나는 미래세대 학생들과 그들을 지도해야 할 교원을 대상으로 편견 없는 입양교육을 실행하는 것"이라며 "이 조례가 제정되면 편견속에서 위축된 삶을 살아가는 입양가정의 아이들과 부모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 할 것이라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선영 도의원은 끝으로 "입양가정에 대한 배려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며 "충청남도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지금이 제정해야 할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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