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디딤돌 대출 조기상환하면 수수료 70% 감면

이민우 2022. 1. 2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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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이용 고객이 올해 상반기까지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면 조기상환 수수료 70%가 감면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고객이 다음달 1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면 이 같이 수수료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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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6월30일까지 조기 상환 고객 대상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이용 고객이 올해 상반기까지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면 조기상환 수수료 70%가 감면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고객이 다음달 1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면 이 같이 수수료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이용자 중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는 고객이다. 오는 6월30일까지 조기상환하면 기존 조기상환수수료의 30%만 내면 된다.

예를 들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실행 후 1년이 지난 고객이 대출금을 상환한다면 기존에는 0.8%의 수수료율이 적용됐다. 하지만 오는 2월1일~6월30일 기간 동안에는 이 수수료율이 0.24%로 낮아진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이용 고객 중 상환여력 있는 고객의 조기 상환을 유도하고, 상환된 금원을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재원으로 활용해 저소득·실수요층 지원에 보다 집중하기 위해 이 같은 혜택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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