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안진회계법인 법규위반, 美회계감독위에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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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 A씨 등에 대한 엄중한 제재 조치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미국 회계감독위원회(PCAOB)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교보생명 측은 어피니티컨소시엄(어피니티, IMM, 베어링, GIC)이 2018년 말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에게 풋옵션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평가기관이었던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이 공인회계사법 및 공인회계사윤리규정 등을 위반해 주식가치를 산정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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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교보생명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 A씨 등에 대한 엄중한 제재 조치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미국 회계감독위원회(PCAOB)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교보생명의 주식가치 산정 업무를 수행한 안진회계법인이 산정 과정에서 법규위반 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교보생명 측은 어피니티컨소시엄(어피니티, IMM, 베어링, GIC)이 2018년 말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에게 풋옵션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평가기관이었던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이 공인회계사법 및 공인회계사윤리규정 등을 위반해 주식가치를 산정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보생명은 2020년 주주간 분쟁의 원인이 안진회계법인이 과대평가한 주식가치 평가보고서에 있다며,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안진 회계사 3명과 어피니티 측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이 검찰에 기소된 직후인 지난해 2월 교보생명은 안진 회계사들이 독립성과 신의성실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 공인회계사회 회칙과 윤리규정 등을 위반했다며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법원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민원을 접수, 처리할 수 없다”며 소송이 종료된 후 증빙자료를 첨부해 다시 민원을 제기하라고 회신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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