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사각지대 최소화"

김이현 2022. 1. 2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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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코로나19 피해 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을 위해 '2022년 광진구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피해를 입은 개인과 업체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광진구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며 "손실보상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많은 구민의 일상 회복과 생계 안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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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제공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코로나19 피해 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을 위해 ‘2022년 광진구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구는 이번 지원은 정부 지원 틈새를 메우고, 손실보상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추가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구는 지난 21일 서울시구청장 협의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및 범위를 정하고, 1월 말부터 3월까지 해당 부서에서 신청 및 지원 절차를 추진한다.

광진구는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면서도 피해 지원대상에서 소외되는 구민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 후 대상을 선정했다.

지원대상은 ▲폐업소상공인(50만원) ▲미취업청년(50만원) ▲법인‧개인택시 기사(40만원) ▲용달(1톤 이하)‧개별(1~5톤) 화물운송종사자(40만원) ▲마을버스업체(1000만원) ▲자치회관 강사(50만원) ▲종교시설(50만원) ▲사립유치원(100만원) ▲보훈기관(4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400~5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100만원) ▲업자활기업(50만원~100만원) ▲키움센터(100만원) 등이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피해를 입은 개인과 업체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광진구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며 “손실보상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많은 구민의 일상 회복과 생계 안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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