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경심 유죄 확정.. 더불어민주당은 사과하라

2022. 1. 28.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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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씨의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이 대법원에서도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업무방해,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증거인멸·증거은닉 교사 등 정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정씨는 관련 자료가 무더기로 발견된 PC를 검찰이 위법한 방식으로 압수했다며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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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씨의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이 대법원에서도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2019년 8월 검찰 강제수사가 시작된 지 2년5개월 만에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이 판결로 검찰 수사 및 기소의 부당성을 강조해 온 조 전 장관 측과 동조 세력의 주장은 설자리를 잃게 됐다.

대법원은 업무방해,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증거인멸·증거은닉 교사 등 정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정씨는 관련 자료가 무더기로 발견된 PC를 검찰이 위법한 방식으로 압수했다며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절차적인 문제가 유무죄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실체적 진실이다. 딸의 동양대 표창장 등 입시 관련 스펙을 위조하고 부풀려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행위는 위법으로, 엄단해야 한다.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얻은 행위 등도 마찬가지다.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돼야 하고 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면 수사하는 건 수사기관의 지극히 당연한 책무다. 그런데도 조 전 장관 측과 일부 지지자들은 검찰이 불순한 의도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주장하며 사법의 영역을 정치의 영역으로 몰고 갔다. 그 결과, 지난 2년여 동안 우리 사회는 이 사안을 놓고 극심한 분열과 갈등에 휩싸이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했다.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 조 전 장관 측을 감싸고, 검찰 수사를 비난해 온 이들은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진실과 무관하게 오로지 판사 성향에 따라 극과 극을 달리는 판결은 사법개혁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어처구니없다. 반성해도 모자랄 판에 사법 불신을 부추기는 위험한 발언이다. ‘정경심 유죄’는 1, 2심 재판부와 대법원의 일관된 판단이었다. 민주당은 대법 판결에 대해 “당 입장이 없다”고 했는데 비겁하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사과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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