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펀드 제재심 중징계..후폭풍은?

이호연 2022. 1. 27.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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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이 사모펀드 관련 기관 중징계를 받으면서 당분간 사업 확장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나은행은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 경고를 사전 통보 받았으나, 업무 일부 정지로 더욱 강화된 제재를 받게됐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나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3개월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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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하나은행 3차 제재심
기관 경고 → 업무 일부 정지 '상향'
하나은행 사옥 ⓒ 하나은행

하나은행이 사모펀드 관련 기관 중징계를 받으면서 당분간 사업 확장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나은행은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 경고를 사전 통보 받았으나, 업무 일부 정지로 더욱 강화된 제재를 받게됐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나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3개월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라임펀드(871억원),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1100억원), 독일해리티지펀드(510억원), 디스커버리펀드(240억원) 등 9개 사모펀드를 불완전 판매했다고 판단하고 하나은행에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펀드 사태 당시 은행장이었던 지성규 하나금융부회장은 ‘문책경고’를 받았다.


관련 사안으로 지난해 7월과 12월 제재심을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세 번재 제재심에서 최종 결론을 내린 것이다. 다만 이날 제재심에서 지 부회장에 대한 심리는 진행하지 않았다. 지 부회장과 비슷한 이슈로 중징계 처분을 받았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금감원 간 법적 공방이 진행 중인데, 재판 결과과 나오면 이를 참고해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사 제재는 ▲영업 인가·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 업무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영업점의 폐쇄, 영업점 영업 전부 또는 일부 정지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으로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업무 일부 정지는 영업 인·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업무 전부 정지 다음으로 제재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기관 경고를 받으면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지만, 업무 일부정지는 영업 일부 정지가 끝난 시점부터 3년 동안 신사업에 진출하지 못한다. 징계가 오히려 더 강화된 것이다.


당초 업계는 새로 취임한 정은보 금감원장의 친시장 행보와 하나은행의 피해구제 노력으로 징계 경감을 예상했다. 하나은행은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해 불완전판매 사모펀드 가입자에게 투자 원금의 최대 70%를 선지급한 바 있다. 그러나 금감위는 소비자 피해 발생 등 사안을 엄중히 보고 업계 예상을 뒤엎은 판단을 내린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 결정이 금융위에서 확정된다면 하나은행은 향후 디지털 플랫폼 구축 등 신사업 진출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당장 하나금융은 오는 3월 전까지 차기 회장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인선 작업에 돌입했다. 그룹 지배구조 새판짜기 이후 이에 맞춘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야 하는데, 3년간 신사업 진출이 막힌다면 경쟁에서 도태 위기에 처할 수 있다


당분간 금융 당국의 지원도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최근 금융권에서는 빅테크와의 차별 규제 해소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으며, 금융당국 수장들도 이를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은행들이 운영중인 혁신금융 서비스 성과 등을 살펴보고 부수업무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며 사업을 독려한 바 있다.


다만 증선위와 금융위 의결 남은 관문에서 상황이 바뀔 여지가 있다. 금감원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추후 조치대상자별로 금감원장 결재, 증선위 심의, 금융위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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