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눌렀다" 목소리만 듣고..감금된 성폭행 피해자 구했다
이해준 2022. 1. 27. 22:52
눈치 빠른 경찰의 기지로 스토킹 감금 피해자를 극적으로 구출했다. 27일 서울 금천경찰서는 감금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5시 45분 경기도 한 도시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자신의 차에 태워 서울로 이동한 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직후 피해자는 휴대전화 긴급 SOS 문자로 경찰에 신고했다. 막상 경찰과 연결되자 휴대전화를 잘못 눌렀다고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화로 들려오는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주목하고 대화를 이어가며 위치를 파악하고 피해자를 구출했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정황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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