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유동균 마포구청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대구민 담화문 발표

박종일 2022. 1. 27.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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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마포구청 8층 대회의실에서 '안전사고 제로를 향한 최고수준, 최고단계의 안전 마포를 구현하겠습니다'의 대구민 담화를 발표했다.

유 구청장은 이날 담화문에서 "오늘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노동자의 안전을 비용으로 보던 시대를 끝내고, 사람의 생명이 무엇보다 최우선인 사회로의 대전환을 맞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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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으로 '사람의 생명이 무엇보다 최우선인 사회'로 대전환 구정 최우선 가치는 '재해 예방'과 '구민 안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마포구청 8층 대회의실에서 ‘안전사고 제로를 향한 최고수준, 최고단계의 안전 마포를 구현하겠습니다’의 대구민 담화를 발표했다.

유 구청장은 이날 담화문에서 “오늘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노동자의 안전을 비용으로 보던 시대를 끝내고, 사람의 생명이 무엇보다 최우선인 사회로의 대전환을 맞게 됐다”고 말했다.

마포구는 법 시행에 앞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와 전담조직 설치,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등 안전보건 관리 업무 추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한 바 있으며, 지역의 중대시민재해 관리대상인 42개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도 지속 실시 중이다.

이어 유 구청장은 “이제까지 마련한 조직과 제도에 그치지 않고, 현장 근로자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우리사회 전반의 안전도를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해 나가겠다”며 “안전의 최고수준, 최고단계를 구현하여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일상과 일터의 안전함을 정착해 나가는 길에 구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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