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주식양도세 폐지"..점점 '묻고 더블로' 가는 여야 공약

조현숙 2022. 1. 27.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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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주식양도소득세 전면 폐지를 공약했다. ‘묻고 더블로’ 양상인 대통령선거 후보 간 공약 경쟁이 추가경정예산 증액에서 세금 감면으로 옮겨붙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정치 분야 공약을 발표한 후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27일 윤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식양도세 폐지’라고 쓰여 있는 게시물을 올렸다. 단 일곱 글자지만 메시지는 분명했다. 기획재정부가 2020년 이후 2년 가까이 공들여 추진한 소액주주 주식양도세(금융투자소득세) 신설 방안을 전면 폐기하는 내용이다. 이미 국회를 통과한 개정 소득세법에 따르면 대주주만 내던 주식양도세를 2023년부터 소액주주도 부담해야 한다. 주식 보유액, 지분율 상관없이 주식을 사고팔아 연 5000만원 이상 수익을 올리면 20~25% 세금을 내야 한다.

이날 윤 후보는 소액주주 주식양도세 부과 자체를 없던 일로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증시가 급락하고 있는 가운데 1000만 ‘동학개미’를 겨냥한 공약이다. 윤 후보의 감세 공약은 이뿐만이 아니다.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암호화폐) 비과세 한도를 연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고, 2023년 예정인 과세 시작 시점도 “기반 조성이 우선”이라며 늦추겠다는 선언도 이미 했다. 윤 후보는 종합부동산세ㆍ재산세 통합, 다주택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 최대 2년 유예, 취득세 인하 등 부동산 세제 감면도 약속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코인개미’ 공략 차원에서 가상자산 비과세 한도 5000만원 확대, 가상자산 과세 유예 공약을 내걸었다. 가상자산 손실금을 최대 5년에 걸쳐 이월 공제하는 안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감세 공약도 여러 가지 내놨다. 일시적 2주택자를 포함한 1주택자 종부세 완화, 취득세 감면과 월세 세액공제 확대는 물론 각종 보유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제도 전면 재검토도 공약했다.

감세 공약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그로 인해 구멍이 날 재정을 어떻게 메울지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다. 두 후보는 올해 추경을 둘러싸고도 30조~50조원 ‘묻지 마’ 증액 경쟁을 나서기도 했다.

또 윤 후보가 주장한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이 개인투자자 실익으로 이어질지도 미지수다. 이날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은 “금번 증시 체력 강화를 위한 주식양도세 폐지와 관련, (증권)거래세는 현행 세율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소액주주 주식양도세 신설에 따라 이중과세 논란이 일었던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한 기존 정부 안을 뒤집겠다는 얘기다.

기재부 추산에 따르면 2023년 소액주주 주식양도세 신설에 따른 세수 증가분은 약 1조5000억원, 증권거래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분은 약 1조9000억원이다. 투자자 입장에선 주식양도세 폐지로 인한 실익보다 거래세율 유지로 인한 손해가 더 클 수 있다. 주식양도세는 연 5000만원 이상 벌어야 부과되지만, 거래세는 수익ㆍ손실 상관없이 주식을 사고팔 때마다 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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