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에 갑질' 브로드컴 제재 착수.."전원회의서 심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 등 국내 스마트기기 제조사를 상대로 갑질을 한 혐의를 받는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에 대한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과의 신년차담회에서 브로드컴의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가 위원회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브로드컴은 경쟁사를 배제할 목적으로 삼성전자 등 국내 스마트 기기 제조사에 불리한 내용의 장기계약 체결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추후 브로드컴 의견서가 제출되면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위반 여부 및 제재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브로드컴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스마트 기기의 핵심 부품인 RF 프런트엔드(RFFE), 와이파이(Wi-Fi), GNSS(위성항법시스템) 등을 공급하는 회사다. 2020회계연도 기준으로 순매출액이 약 239억달러(약 28조 7636억원)에 이른다.
한편, 이 자리에서 조 위원장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등 대내외적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공정경제의 밑그림을 그리고 현실에 펼치는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며 "특히 공정거래정책의 편익은 다수의 소비자, 중소기업 등으로 분산되고 있어 수혜자들의 목소리는 작지만, 규제 대상이 되는 일부 기업들은 그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더 큰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도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장경제의 정원사로서의 소임을 흔들림 없이 다하겠다"며 "맡은 바 역할을 다하되 그 과정에서 외부와 꾸준히 소통하고 이해를 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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