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다모다 샴푸' 개발 KAIST 교수 "식약처 판단 미뤄야"

조민영 2022. 1. 2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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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결정으로 판매 중단 위기에 놓인 '모다모다 샴푸'의 핵심기술을 개발한 이해신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추가 연구가 마무리될 때까지 판단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27일 샴푸 제조사 모다모다가 연 기자간담회에서 "식약처 결정의 근거가 염모제(염색약)를 중심으로 평가된 유럽연합(EU)의 보고서에 국한돼 있다"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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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결정, 독성 우려 더 큰 염색약 권장하는 꼴"
모다모다 측 식약처에 "형평성 없는 조치" 반발
'모다모다 샴푸' 개발자인 이해신 카이스트 교수가 지난 21일 식약처 이슈와 관련해 연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설명하고 있다. 모다모다 유튜브 채널 캡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결정으로 판매 중단 위기에 놓인 ‘모다모다 샴푸’의 핵심기술을 개발한 이해신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추가 연구가 마무리될 때까지 판단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27일 샴푸 제조사 모다모다가 연 기자간담회에서 “식약처 결정의 근거가 염모제(염색약)를 중심으로 평가된 유럽연합(EU)의 보고서에 국한돼 있다”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특히 “식약처의 이번 결정은 (샴푸보다) 독성 우려가 더 큰 염색약을 소비자에게 권장하는 꼴”이라며 “문헌 연구로만 진행된 의사결정 때문에 소비자가 더 큰 위해 환경에 노출되는 게 아닌지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머리를 감는 것만으로 새치 등이 검게 염색되는 ‘프로체인지 블랙샴푸’의 핵심기술을 개발한 당사자다.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샴푸. 모다모다 제공


식약처는 전날 모다모다가 제조하는 ‘프로체인지 블랙샴푸’의 핵심 원료인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rihydroxybenzene·이하 THB) 성분을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유전독성과 피부감작성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유전독성은 특정 성분에 오랫동안 반복해서 노출됐을 때 유전자가 변형돼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성질을, 피부감작성은 피부를 통해 외부에서 들어온 항원에 면역계가 과민하게 반응하는 성질을 뜻한다.

식약처는 사용금지 원료 지정과 관련해 올해 상반기 중 고시 개정 절차를 마치고 개정일 6개월 이후부터 이 성분을 함유한 화장품을 제조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이미 생산된 제품은 개정일 이후 최대 2년까지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모다모다 측은 이 같은 식약처 결정에 “형평성을 무시한 행정조치로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반발했다.

과학적 연구를 통해 개발한 혁신기술이 기존에 없었다는 이유로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모다모다는 샴푸를 공동 개발한 KAIST와 함께 낸 입장문에서 “과학자의 고뇌가 담긴 혁신기술을 토대로 이제 기지개를 켠 국내 중소기업의 존폐가 달린 고시 개정 작업을 재검토 해달라”면서 “이미 유럽연합(EU)에서 유전독성이 확정된 성분을 함유한 채 국내에서 판매되는 1000여개 제품에 대해서는 왜 같은 규제가 적용되고 있지 않나”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수년간 보편적으로 사용된 염색약이 자사 샴푸보다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나”고 반문했다.

모다모다 측은 “식약처 이번 개정안의 근거가 된 EU 보고서는 전문가마다 해석을 달리해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면서 “현재 식약처에서 주장하는 ‘잠재적 유전독성 우려’와 관련해 추가 시험을 하고 있다”며 그 결과가 나올 때가지 고시를 연기할 것을 요청했다.

박성영 한국교통대학교 화공생물공학과 교수도 “식약처는 규제 대상 제품이 사용되는 환경에 따른 위해성 변화를 추가로 확인하고 성분 함량 등의 기준을 정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식약처 결정이 성급했다고 비판했다.

모다모다 측은 이미 판매된 제품 환불과 관련해서는 “피부과 전문의 소견서를 동반한 환불 요청은 받아들이지만, 식약처 행정고시만을 근거로 환불을 요청할 때는 아직 승인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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