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기업'서 산재 72% 발생하는데..중대재해법 예외·유예 논란
“하루 평균 5.6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할 때, 법 적용에 예외를 두거나 미뤄서는 안 될 것이다”(26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사업 및 사업장 규모가 작을 경우 법 적용에서 제외되거나 유예기간이 길어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대부분의 산업재해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등 영세기업 근로자의 위험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서다.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발생현황’ 보니
사업 규모가 작을수록 사망자 수도 많았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같은 기간 1076명이 사망해 전체 사망자(1635명)의 65.8%를 차지했다. 상시근로자 50~999인 사업장에서 일어난 사망자 수(472명)의 2.3배에 달한다. 근로자 100명당 요양재해자 비율을 뜻하는 ‘요양재해율’은 5인 미만 사업장이 0.87%로 전체 평균(0.47%)의 1.9배였다.
5인 미만 예외, 50인 미만은 2024년부터
지난해 재개발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지면서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의 경우 하도급 업체 대부분이 50인 미만 기업이었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철거·시공 하청을 준 ㈜한솔기업의 경우 직원 수가 11명(2021년 12월 기준)이다.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석면 및 지정물 철거 하청을 준 다원이앤씨는 직원 수가 33명이다.
“법 있어도…학동참사·실습생 사망 예외”
개정안에는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도 법 적용 범위에 포함하고, 50명 미만 사업장의 ‘3년 유예’ 규정이 삭제되는 등 내용이 담겼다. 또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의 법정형을 1년에서 3년으로 상향하고, 종사자의 범위에 ‘현장실습을 받는 교육훈련생’을 추가하는 안도 포함됐다.
“법 모호” VS “올해만 하루 1.5명 사망”
한편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국회 통과 후 1년의 유예기간이 지났지만, 업무상 사고사망자 수는 크게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25일 기준 업무상 사고사망자 건수는 38명으로 지난해(43명)와 비슷했다. 지난 11일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 실종자 5명은 포함하지 않은 수치로 하루 1.52명꼴이다.
이 의원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대부분의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산재예방 지원을 대폭 확대해서 법을 적용해도 무리 없도록 해야 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는데도 위험요인을 방치하는 등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않고 그 이익을 보는 경영책임자에게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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