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 인천 공사장서 추락 사고
서믿음 2022. 1. 2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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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인 27일 인천 한 상가건물 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 송도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8분께 연수구 송도동 한 상가건물 공사 현장에서 50대 남성 A씨가 지상에서 6m 아래 지하로 떨어졌다.
허리 부위 등을 다친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고용당국은 현장에서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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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인 27일 인천 한 상가건물 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 송도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8분께 연수구 송도동 한 상가건물 공사 현장에서 50대 남성 A씨가 지상에서 6m 아래 지하로 떨어졌다. 허리 부위 등을 다친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고용당국은 현장에서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서믿음 기자 fait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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