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0억 횡령·배임 유죄"..최신원 1심 징역 2년 6개월

박성영 2022. 1. 2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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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밥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최 전 회장이 개인 유상증자 대금과 양도소득세 등 280억원가량을 SK텔레시스 자금으로 납부한 혐의, 개인 골프장 사업을 위해 155억원을 SK텔레시스로부터 대여한 혐의, 친인척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고 회삿돈으로 개인 워커힐 호텔 빌라 사용료를 낸 혐의 등이 유죄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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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1심 선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밥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기소 당시 횡령·배임 규모는 2235억원이었지만 1심 결과 유죄로 인정된 금액은 580억원가량으로 줄었다. 재판부는 도주 염려가 없고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됐다며 최 전 회장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최 전 회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형이다.

최 전 회장이 개인 유상증자 대금과 양도소득세 등 280억원가량을 SK텔레시스 자금으로 납부한 혐의, 개인 골프장 사업을 위해 155억원을 SK텔레시스로부터 대여한 혐의, 친인척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고 회삿돈으로 개인 워커힐 호텔 빌라 사용료를 낸 혐의 등이 유죄로 판단됐다.

최 전 회장 측은 자금을 반환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임의로 인출한 것이 분명하고 반환 기간이 일시 사용으로 볼 만큼 단기간도 아니다”고 했다.

재판부는 “자금 임의 사용은 준법 경영의식이 결여된 것이며 주주들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한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유죄로 인정된 범행 금액이) 580억원에 달하는 거액이므로 마땅히 사회적 지위와 위법 정도에 해당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전액 회복하고 그룹 경영에서 물러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조경식 SK에너지 대표,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 최모 SKC 전 경영지원본부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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