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0억 횡령·배임 유죄"..최신원 1심 징역 2년 6개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밥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최 전 회장이 개인 유상증자 대금과 양도소득세 등 280억원가량을 SK텔레시스 자금으로 납부한 혐의, 개인 골프장 사업을 위해 155억원을 SK텔레시스로부터 대여한 혐의, 친인척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고 회삿돈으로 개인 워커힐 호텔 빌라 사용료를 낸 혐의 등이 유죄로 판단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정구속은 하지 않아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밥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기소 당시 횡령·배임 규모는 2235억원이었지만 1심 결과 유죄로 인정된 금액은 580억원가량으로 줄었다. 재판부는 도주 염려가 없고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됐다며 최 전 회장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최 전 회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형이다.
최 전 회장이 개인 유상증자 대금과 양도소득세 등 280억원가량을 SK텔레시스 자금으로 납부한 혐의, 개인 골프장 사업을 위해 155억원을 SK텔레시스로부터 대여한 혐의, 친인척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고 회삿돈으로 개인 워커힐 호텔 빌라 사용료를 낸 혐의 등이 유죄로 판단됐다.
최 전 회장 측은 자금을 반환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임의로 인출한 것이 분명하고 반환 기간이 일시 사용으로 볼 만큼 단기간도 아니다”고 했다.
재판부는 “자금 임의 사용은 준법 경영의식이 결여된 것이며 주주들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한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유죄로 인정된 범행 금액이) 580억원에 달하는 거액이므로 마땅히 사회적 지위와 위법 정도에 해당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전액 회복하고 그룹 경영에서 물러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조경식 SK에너지 대표,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 최모 SKC 전 경영지원본부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삼계탕 50마리 냄비째 빼돌려”…부대장의 황당 갑질
- 美입양 진돗개들…겨울날 철교밑 우르르 버려져 [영상]
- ‘흉기 협박’ 정창욱 “방송 속 제 모습 가공돼…죄송”
- ‘이재명 맞이’ 청소한 김용민…“수령님이냐” “한심” 비판
- ‘감으면 염색’ 화제의 샴푸 이제 못 쓰나…“유전독성 원료”
- “신해철 죽게 한 의사, 다른 의료 사망사고로 또 기소”
- 더 복잡해졌네… 민주당 무공천 선언에 국민의힘 고심
- 베테랑 구조견 소백이 짖은 곳에…매몰자 있었다
- 李 장남, 군복무 중 ‘특혜 입원’ 의혹…민주당 “가짜뉴스”
- “920조 있지만 줄 돈 2500조… 월급 30% 국민연금 낼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