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 책임감 더해 임무 충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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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가 지난 26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 위촉식을 했다.
개정 지방자치법이 올해 1월 13일부터 시행되면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각 지방의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됐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원의 겸직과 영리 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징계에 관해 자문하는 역할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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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대구시의회가 지난 26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 위촉식을 했다.
개정 지방자치법이 올해 1월 13일부터 시행되면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각 지방의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됐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원의 겸직과 영리 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징계에 관해 자문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단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가 윤리심사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해 위원회 기능의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대구시의회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로부터 관련분야에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추천받아 총 7명으로 구성했다.
위촉식 후 이어진 간담회에선 자문위원회 위원 간 호선으로 대구·경북흥사단 김정희 평의회 부의장이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장상수 의장은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강화된 의회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더하는 것”이라며 “투명한 의정활동으로 근본이 탄탄한 의회상을 정립하고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발전적인 의회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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