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올해 보육사업 계획, 보육료 등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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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최근 보육관련 전문가, 학부모 대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2022년도 제1차 대구시 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올해 보육사업 시행계획, 보육료,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등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보육교사 3급 양성과정 수요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기관의 내실 있는 교육 운영 지원을 위해 보육교사 양성과정 등록금 수납한도액을 191만1000원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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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최근 보육관련 전문가, 학부모 대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2022년도 제1차 대구시 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올해 보육사업 시행계획, 보육료,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등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정사항은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올해 보육은 ‘대구, 아해(兒孩)를 품다’ 비전에 맞춰 보육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고 공보육 기반강화에 중점을 뒀다.
보육교사 3급 양성과정 수요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기관의 내실 있는 교육 운영 지원을 위해 보육교사 양성과정 등록금 수납한도액을 191만1000원으로 결정했다. 전문대학 등록금 인상률 법정 상한을 반영해 지난해보다 1.65% 인상했다.
어린이집 반별 정원 탄력편성은 신학기에 한정된 최소한의 범위와 보조교사 배치, 교사 수당 지급 등을 조건으로 만 1세반 1명, 만 2세반 2명, 만 3세 이상반 3명으로 정한 보건복지부(안)을 ‘탄력편성 시에 학부모에게 서면 또는 문자로 사전 고지할 것’을 조건으로 확정했다.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경우 정부보육료 2만원 인상(26만원에서 28만원)에 추가해 차액보육료 1만원을 인상한다. 2021년 차액보육료 동결, 지속적인 아동 감소로 인한 운영난 등을 감안한 결정이다.
이외에도 부모들이 부담해야 하는 기타 필요경비 7개 항목(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특성화비, 차량운행비, 행사비, 급식비) 수납한도액을 전년도와 같이 동결하기로 했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학부모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한 것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심의 결정된 사항들을 제대로 시행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편안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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