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만에 나온 '개성공단 폐쇄 합헌' 판결..기업들 '망연자실'

이지은 2022. 1. 2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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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개성공단 기업들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앞서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2016년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규정한 헌법 23조1항에 위배된다며 같은 해 헌법소원을 냈고, 이에 대해 헌재가 6년여만에 '합헌' 판단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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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측 "공장 우리 재산인데..판결 전혀 납득 안가"
통일부 "헌재 판단 존중"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2016년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개성공단 기업들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통일부는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정기섭 전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27일 헌재의 '합헌' 판단에 대해 "(개성공단 폐쇄는) 헌법 23조 조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헌재 판결이 전혀 납득이 안 간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정 전 회장은 "(헌재가) 6년이나 질질 끌다가 (결정을 내렸다)"며 "어떤 배경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모르겠다. 개성공단에 있던 공장이나 기계나 이런 것들이 우리 재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날 헌재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대한 위헌 확인 심판 청구를 기각·각하했다. 앞서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2016년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규정한 헌법 23조1항에 위배된다며 같은 해 헌법소원을 냈고, 이에 대해 헌재가 6년여만에 '합헌' 판단을 내린 것이다.

헌재는 기업인들이 입은 피해를 인정하면서도 "북한의 핵 개발에 맞서 개성공단의 운영 중단이라는 경제적 제재를 통해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 계속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대통령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개성공단 폐쇄는 "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 범위 내에서 정치적 책임을 지고 한 판단과 선택"이라고 판단의 근거를 설명했다.

개성공단 재개 및 개성공단 피해 기업들에 대한 지원에 힘써 온 통일부는 헌재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향후에도 개성공단 재개와 개성공단 기업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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