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명 안전 책임, 교육감도 처벌대상 .. 경남교육청, 중대재해 예방계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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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경남교육청이 교육 현장에서 중대 재해를 막고자 예방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인 이른바 중대재해 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 사업장 내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이다.
경남교육청은 중대재해 예방 계획을 시행해 교육 현장에서 산업재해 발생을 막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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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올해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경남교육청이 교육 현장에서 중대 재해를 막고자 예방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인 이른바 중대재해 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 사업장 내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이다.
관련 의무사항을 위반해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의무주체인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받는데 교육청과 공립학교는 교육감, 사립학교는 법인 이사장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
교육감이 담당하는 안전보건 관리 대상자는 경남교육청 담당의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 등 교직원 5만여명과 도급 등 사업 종사자이다.
경남교육청은 중대재해 예방 계획을 시행해 교육 현장에서 산업재해 발생을 막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중대재해 예방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안전·보건을 핵심가치로 하는 경영 선포식을 한다. 안전관리자 2명, 보건관리자 2명 등 전문인력을 배치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모든 학교나 기관에 위험성 평가를 해 교육 현장의 유해 요인을 개선하고,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한 상담·지도와 홍보활동을 추진한다. 중대 산업재해 발생에 대비할 지침서도 마련키로 했다.
도 교육청 내 안전보건 소통에 관한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고 관리 감독과 현업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 보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급, 용역, 위탁사업 등 사업자를 선정할 때 안전보건관리계획을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해 관련 종사자의 산업재해도 예방할 방침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교육 현장에서 중대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을 방치한 채로 미래 교육으로 나아갈 수 없다”며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 확보를 핵심 가치로 해 재해없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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