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투기 관련 누락 세금 49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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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특정감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 관련 49억 원의 누락 세원을 발굴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21일까지 15일간 '시민감사관 협업, 누락세원 발굴 특정감사'를 실시해 3개 분야에서 185건에 대해 도세 49억 원을 추징 조치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감사결과 누락된 세금에 대해 과세예고 후 49억 원을 추징해 도 세입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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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특정감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 관련 49억 원의 누락 세원을 발굴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21일까지 15일간 ‘시민감사관 협업, 누락세원 발굴 특정감사’를 실시해 3개 분야에서 185건에 대해 도세 49억 원을 추징 조치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감사에 앞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면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아 취득세를 적게 신고한 경우 ▲임대사업자 세금 혜택을 받은 후 자가전입 등 임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기 위해 분양받고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매각하거나 임대한 경우 등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세금이 누락될 가능성이 높은 3가지 주제를 선정했다. 이어 27개 시·군을 대상으로 자료조사 및 현장조사를 병행해 집중 조사했다.
그 결과 다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면서 중과세율(8%, 12%)이 아닌 일반세율(1~3%)로 취득세를 과소신고한 사례가 다수(111건, 44억9700만원) 적발됐다.
안양시 소재 아파트를 취득한 A씨는 취득세 신고 시 강원도 평창군 소재 주택만 소유하고 있어 2주택자에 해당해 취득세율을 8%로 신고했다. 그러나 감사 결과 고양시 소재 단독주택도 소유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 과소 신고된 취득세 3400만 원을 추징했다.
화성시 소재 주택을 취득한 B씨는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가정어린이집을 보유해 사실상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득세를 신고했으나, 취득 당시 이미 가정어린이집은 폐업한 사실이 드러나 2주택자에 해당하는 세율로 취득세를 추징했다.
또 임대주택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임대의무기간에 본인이 전입해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24건, 1억7300만원),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기 위해 분양받으면서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 또는 매각했음에도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은 사례(50건, 3억600만원)도 있었다.
도는 감사결과 누락된 세금에 대해 과세예고 후 49억 원을 추징해 도 세입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감사에서는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조세 전문가인 경기도 시민감사관 11명이 참여했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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