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첫날, 민주노총 "법 개정 투쟁나선다"

조민영 2022. 1. 2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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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인 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작은 사업장에까지 전면 적용해야 한다"며 법 개정 투쟁을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주처의 공기단축 강요에 대한 처벌, 부당한 인허가·감독에 대한 공무원 처벌 등의 내용도 법에 반영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날 발효돼 사업장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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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에 따른 입장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권현구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인 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작은 사업장에까지 전면 적용해야 한다”며 법 개정 투쟁을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주처의 공기단축 강요에 대한 처벌, 부당한 인허가·감독에 대한 공무원 처벌 등의 내용도 법에 반영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날 발효돼 사업장에 적용된다. 노동자가 숨지는 등의 중대재해 발생시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인데, 업종과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 적용하도록 규정됐다.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이나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공사 현장의 경우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4년 1월 27일부터 법이 적용된다.

민주노총은 이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이윤 때문에 노동자·시민의 생명이 희생돼서는 안 된다는 전 국민의 동의로 제정됐다”면서 “법 제정을 반대해온 기업 관계자들이 보여온 행보는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업과 대형 로펌의 압박에 밀려 꼬리 자르기식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법원이 어떻게 법을 집행해나가는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회원들이 27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산업안전보건법, 단체협약 위반 고발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산업안전보건법 및 단체협약 위반 혐의로 서울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학교 급식노동자들은 높은 노동강도와 육체적 부담작업이 많은 작업환경 때문에 각종 직업성 질환 등에 상시 노출돼있지만 유 장관은 국립학교 급식실에 대한 산안법 적용을 미루며 안전보건교육 등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립학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사망자나 부상자,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할 경우 교육부장관이 직접 처벌을 받는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노동자 산재 예방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데도 장관이 산업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하는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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