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중대재해법 시행에 "후진적 사망사고 근절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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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을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문재인 대통령은 "사업장, 건설현장 안전에 획기적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후진적인 사망사고가 근절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이나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의 현장은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4년 1월 27일부터 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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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처벌보다는 예방에 중점"
[한국경제TV 정원우 기자]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을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문재인 대통령은 "사업장, 건설현장 안전에 획기적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후진적인 사망사고가 근절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7일 오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처벌보다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이해가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예방 효과를 거두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법 집행이 중요하다"고 관련 부처에 주문했다.
중대재해법은 지난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날 발효됐다.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이나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의 현장은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4년 1월 27일부터 법이 적용된다.
정원우기자 bkju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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