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작전 중 3시간 잠수 탔다" 해병대원 폭로에 중대장 징계
서해안 경계를 담당하는 해병대 중대장이 대원들의 상황 보고 연락을 이유 없이 늦게 받았다가 결국 징계를 받았다.
27일 페이스북 커뮤니티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지난해 11월 27일 서북도서를 수호 중인 한 해병대원이 접수한 민원 내용과 관련해 해병대의 조치 내용이 올라왔다.
이에 따르면 A 해병대원은 "해안경계작전을 수행하면서 특이사항 발생 시 상황 간부에게 즉각 보고하고 상황 간부는 이를 중대장에게 보고해서 중대장이 특이사항이 어떤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판단하게 된다"며 "하지만 해병대원들이 특이사항 발생 후 상황 간부에게 즉각 보고하고 상황 간부가 중대장에게 즉각 보고하는 과정에서 B 중대장은 3시간 동안 연락이 안 되고, 상황실로 내려간다고 말한 뒤에도 내려오지 않는다"고 폭로했다.
이어 "이런 일들이 작년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2~3회 정도 발생했다"며 "(B 중대장은) 특이사항이 여러 번 발생하면 몇 번 상황실로 내려오다가 상황 간부에게 유선으로 해결하려고 한다"고 했다.
A 해병대원은 "상황 간부가 즉각적으로 중대장에게 보고했음에도 몇 번이나 유선으로 해결하며 상황 간부에게 책임 전가를 하고 몇 번이나 전화해도 안 받는다"며 "서북도서 주민 또는 관광객이 해수욕장을 많이 찾아오고 정찰 간에 지뢰를 보지 못하고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소한 특이사항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B 중대장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해병대는 "감찰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안별로 사실(확인), 지휘관 의견, 부대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했다"며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휘관심을 경주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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