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중대재해예방팀' 운영

강한나2 2022. 1. 2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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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올해 초 신설한 '중대재해예방팀'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27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안전·건 관리자 등으로 구성된 중대재해예방팀은 산업·시민 재해 예방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된다"며 "중대재해예방법의 취지가 처벌보다 '예방'에 있는 만큼 산업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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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올해 초 신설한 '중대재해예방팀'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27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산업현장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의무가 있는 사업주,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으로 강남구는 '무재해 강남, 안심 강남'을 목표로 법 시행 배경과 사고예방책 등에 관해 지난해 말부터 직원 교육을 실시해왔다.

강남구는 또 산업재해, 건축, 보건 분야 전문가로 이뤄진 '강남구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하고 종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위험 요소를 발굴할 수 있는 업무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기에 '중대재해예방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내 공사장과 현장의 위험요인 확인·조치 현황을 스마트구청장실로 연계해 중대 재해 예방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안전·건 관리자 등으로 구성된 중대재해예방팀은 산업·시민 재해 예방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된다"며 "중대재해예방법의 취지가 처벌보다 '예방'에 있는 만큼 산업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끝)

출처 : 강남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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