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추진

강한나2 2022. 1. 2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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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전점검 대상은 '울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후 15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으로 150세대 미만이거나 300세대 미만의 승강기가 없는 공동주택이 해당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홈페이지에서 '2022년 울산광역시 남구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점검 지원계획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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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전점검 대상은 '울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후 15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으로 150세대 미만이거나 300세대 미만의 승강기가 없는 공동주택이 해당한다.

300세대 이상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관련 법령상 관리업체인 관리사무소장이 정기적으로 시설물을 점검해 관리하고 있으나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시설물 점검에 소홀해 안전에 취약해 질 수 있는 실정에 있다.

이에 남구는 2022년 관련 예산 4천만 원을 확보해 지난 27일부터 오는 2월 25일까지 남구청 건축허가과에서 신청을 받고 노후도 등을 고려해 대상단지를 선정한 후 본격적으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안전 점검 내용은 건축물의 균열과 결함 등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상태 점검을 하며 점검을 완료한 후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방안을 제시해 주민들이 스스로 공동주택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이번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점검의 실시로 남구민들에게 더욱 안심하고 안락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에 취약한 부분을 개선해 안전 남구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홈페이지에서 '2022년 울산광역시 남구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점검 지원계획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끝)

출처 : 울산남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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