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투업체 3곳 추가 합류..전체 41개사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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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온투업체) 3개사가 추가 합격하면서 온투업체가 총 41개사로 늘어났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솔라브리지 ▲에이치엔핀코어 ▲타이탄인베스트 등 3곳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자)로 등록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온투업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조속히 확정하고, 폐업 가능성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용자 피해 방지 조치를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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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온투업체) 3개사가 추가 합격하면서 온투업체가 총 41개사로 늘어났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솔라브리지 ▲에이치엔핀코어 ▲타이탄인베스트 등 3곳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자)로 등록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등록으로 인해 온투업체는 총 41곳으로 늘어났다.
온투업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출을 원하는 사람과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개인 간 금융 거래 중개 서비스인 ‘P2P금융’을 하는 회사다. P2P금융은 제도권 금융의 밖에 있었지만 지난해 온투업법이 시행되면서 P2P회사는 금융당국의 심사를 거쳐 등록해야만 영업을 할 수 있다.
금융위는 온투업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조속히 확정하고, 폐업 가능성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용자 피해 방지 조치를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온투업 등록을 하지 못한 기존 업체의 경우 등록시까지 신규 영업은 중단된다. 다만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상환 등 이용자 보호 업무는 유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투법의 적용을 받는 온투업자가 등록됨으로써 P2P금융 이용자가 더 두텁게 보호되고, 향후 P2P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P2P금융 이용시 원금 보장이 불가능함에 유의해야 한다”며 “과도한 리워드를 지급하거나, 동일 차입자를 대상으로 과다한 대출을 취급하는 업체에 대한 투자는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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