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험금 미지급' 삼성생명에 1억5500만원 과징금

김경택 2022. 1. 26.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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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에 1억55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하라는 징계안이 1년 2개월 만에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제2차 정례회의에서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를 심의, 기관경고와 함께 과징금 1억55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삼성생명이 암 입원보험금 청구 496건에 대해 미지급 결정을 한 것은 약관을 따르지 않아 보험업법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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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에 1억55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하라는 징계안이 1년 2개월 만에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제2차 정례회의에서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를 심의, 기관경고와 함께 과징금 1억55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삼성생명이 암 입원보험금 청구 496건에 대해 미지급 결정을 한 것은 약관을 따르지 않아 보험업법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같은 제재가 확정되면서 삼성생명과 삼성카드 등 자회사는 앞으로 1년간 신(新)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됐다. 이번 사건 쟁점은 암 환자들의 요양병원 입원이 직접적인 암 치료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삼성생명은 직접 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암 입원보험금 지급을 일률적으로 거절한 반면 가입자 측은 요양병원 입원도 암 치료의 연장이라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지적된 519건 가운데 496건이 약관상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의사 진단·처방 등을 통해 치료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가입자들에게 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약관 위반이라는 것이다. 다만 금융위는 삼성생명이 대주주인 외주업체 삼성SDS와 용역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체상금을 미청구한 건에 대해서는 지체상금 처리 방안 마련 등의 조치명령을 부과했다.

이번 징계안은 2020년 12월 초 금감원 제재심에서 의결된 뒤 금융위에서 확정되기까지 13개월 넘게 걸렸다. 이 과정에서 삼성생명 봐주기 의혹도 제기됐다. 보험업계에선 “과도한 종합검사”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금융위는 삼성생명이 제재를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삼성카드의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 신청에 대한 허가 심사를 보류한 바 있다.

금융위는 삼성생명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조치명령을 통보하고, 금감원은 금감원장에게 위임된 기관경고 제재 및 임직원 제재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날 삼성생명은 “금감원의 검사 결과서를 보고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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