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앤코 또 승소.."남양유업-대유 협약이행 금지"

정신영 2022. 1. 2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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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앤컴퍼니(한앤코)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대유홀딩스가 맺은 '상호협력 이행협약'의 이행을 금지하는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6일 홍 회장이 대유홀딩스와 맺은 상호협력 이행협약의 조기 이행을 금지하는 한앤코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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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해 5월 4일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에서 대국민 사과와 함께 회사 매각 의사를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시스

한앤컴퍼니(한앤코)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대유홀딩스가 맺은 ‘상호협력 이행협약’의 이행을 금지하는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지난해 8월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소송과 지난해 10월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소송까지 모두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6일 홍 회장이 대유홀딩스와 맺은 상호협력 이행협약의 조기 이행을 금지하는 한앤코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홍 회장 측은) 대유홀딩스의 임직원들로 하여금 남양유업의 주요 보직을 담당하게 했다”며 “이로 인해 대유홀딩스가 남양유업 경영에 참여하는 등 통상적인 사업 과정에 따른 영업활동을 벗어나는 행위를 시도하려 할 뿐 아니라, 이 사건 협약의 이행 및 이행준비 과정에서 대유홀딩스에게 기밀 정보나 자료 등이 제공될 우려도 매우 높다”고 봤다.

이번 소송에서 홍 회장 측은 김앤장 쌍방대리 등을 이유로 한앤코와의 주식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백미당의 분사, 일가 임원진들에 대한 예우 등의 홍 회장 측 주장도 재차 배척했다.

법원은 이날 결정을 통해 홍 회장 측에게 판결 확정시까지 대유홀딩스와 추가 교섭이나 협의, 정보 제공 등을 금지했다. 남양유업의 각종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거나 파견·업무위탁·협업 등의 방법으로 대유홀딩스가 남양유업의 경영에 관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한앤코와 주식매매계약에서 거래종결 때까지 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는 각종 비일상적 행위도 금지된다. 금지의무를 위반하면 홍 회장 측은 100억원의 간접강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한앤코 관계자는 “홍회장 측이 가능성도 기약도 없는 ‘조건부 매매’를 가정해 계약금조로 320억원이나 선취한 것은 정상적인 계약일 리 없다고 판단해 가처분 신청을 했다”며 “우려대로 2~3주 만에 상장회사인 남양유업의 핵심 요직들이 고스란히 대유홀딩스 측에 넘어가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고 말했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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