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0만원 내면 36만원 더 주는 청년적금, 가입하려면?

나성원 2022. 1. 2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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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시중 이자에 더해 납입액의 최대 4%를 저축 장려금으로 지원하는 '청년희망적금'이 다음달 21일 출시된다.

청년희망적금은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만 19~34세 청년(1987년 2월 22일 이후 출생자)들이 가입할 수 있다.

가입요건 확인은? '미리보기 서비스' 활용다음달 9일부터 18일까지 11개 시중은행 앱에서 제공되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가입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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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다음달 21일 출시
연소득 3600만원 이하 만 19~34세 청년 대상
군대 다녀 온 경우 86년생도 가능
정부가 발간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중 청년희망적금 관련 내용. 기획재정부 제공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시중 이자에 더해 납입액의 최대 4%를 저축 장려금으로 지원하는 ‘청년희망적금’이 다음달 21일 출시된다. 시중은행 등에서 쉽게 찾기 어려운 고금리를 보장하는 적금 상품이라 청년들의 인기를 끌 전망이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만기는 2년이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 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은 2%, 2년차 납입액은 4%만큼 지원된다.

만약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했을 경우 시중이자와 별도로 저축장려금을 총 36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 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을 받으려면 올해 말까지는 가입을 해야 한다.

청년희망적금은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만 19~34세 청년(1987년 2월 22일 이후 출생자)들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최근 3년 간 1회 이상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된다.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을 할 수 없다.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해도 가입이 취소되지는 않는다.

만약 병역 이행을 한 경우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에 산입되지 않는다. 즉 군대를 2년 간 다녀온 1986년생은 연령 요건을 충족한다.

가입요건 확인은? ‘미리보기 서비스’ 활용

다음달 9일부터 18일까지 11개 시중은행 앱에서 제공되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가입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가입 가능 여부는 은행에서 문자를 통해 알려준다.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한 청년은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곧바로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상품 출시 이후 별도 확인절차를 거친 후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병역을 이행한 1987년 2월 21일 이전 출생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은행 창구에서 대면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희망적금의 시중금리는 오는 9일부터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 금리비교사이트에서 비교할 수 있다. 상품은 다음달 21일 정식 출시되고 1개 은행을 선택해 1개 계좌만 대면,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정부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청년특별대책’ 등에 따라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출시되는 상품이다.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는 11개 은행 콜센터 및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국번 없이 1397)로 문의하면 된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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