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0만원 내면 최대 36만원 얹어주는 '청년희망적금' 다음달 출시

전민정 2022. 1. 2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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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희망적금'이 다음달 21일부터 11개 시중은행에서 정식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청년희망적금 출시를 앞두고,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다음 달 9일부터 18일까지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청년희망적금은 가입일 기준으로 총급여 3,6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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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3,600만원 이하 만 19∼34세 청년 대상
11개 시중은행 앱서 미리보기 통해 가입가능 여부 확인

[한국경제TV 전민정 기자]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희망적금'이 다음달 21일부터 11개 시중은행에서 정식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청년희망적금 출시를 앞두고,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다음 달 9일부터 18일까지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서비스는 11개 시중은행의 앱을 통해 제공된다.

가입 희망자는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등 11개 시중은행 가운데 1개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해 가입하면 된다. 오는 6월부터는 SC제일은행에서도 가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적금 가입 가능 여부는 서비스 이용일로부터 2∼3 영업일 내에 문자 알림을 통해 알 수 있다.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된 이후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 은행에서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가입할 수 있어 편리하다.

청년희망적금은 가입일 기준으로 총급여 3,6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하다면 가입이 어려울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또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이 제한된다.

매월 5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이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 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한 경우를 가정하면 저축장려금은 최대 36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이 적금은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나 농어촌특별세가 매겨지지 않는 비과세 상품이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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