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라브리지·에이치엔핀코어·타이탄인베스트 온투업자 등록..누적 41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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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솔라브리지, 에이치엔핀코어, 타이탄인베스트 등 3개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의 등록요건을 갖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됐다고 26일 밝혔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한 업체는 모두 41개사로 늘어났다.
금융위는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조속히 확정하고 폐업 가능성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용자 피해 방지 조치를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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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금융위원회는 솔라브리지, 에이치엔핀코어, 타이탄인베스트 등 3개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의 등록요건을 갖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됐다고 26일 밝혔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한 업체는 모두 41개사로 늘어났다.
금융위는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조속히 확정하고 폐업 가능성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용자 피해 방지 조치를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투법의 적용을 받는 온투업자가 등록됨으로써 P2P금융(개인 간 금융) 이용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향후 P2P 금융산업의 신인도 제고와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P2P금융 이용자들에게 원금 보장이 불가함에 유의하고 과도한 리워드 지급, 동일 차입자 대상 과다대출 취급 업체 등에 대한 투자를 지양할 것으로 당부했다.
금융위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여러가지 조치들을 병행하고 있다. P2P 업체가 폐업할 경우 잔존업무를 처리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및 채권추심업체와 사전 계약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P2P 업체의 이용자 투자금·상환자금 유용 방지를 위해 자금관리 업체의 협조를 받아 전산관리 실태를 통제하고 있으며 대출잔액, 투자자 규모가 큰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금감원 직원 등 상시 감독관을 파견해 투자금 환급 실태 등을 점검하고 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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