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등록 업무 소홀".. 스탠다드자산운용 등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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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6일 열린 제2차 정례회의에서 스탠다드자산운용과 아데나투자자문에 대해 금융투자업 등록 취소와 임직원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스탠다드자산운용은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하고 이 업무를 하지않아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취소하는 한편, 업무상 횡령 등을 이유로 스탠다드 전 임직원에 대해 면직과 직무정지 3월 상당의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 조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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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금융위원회는 26일 열린 제2차 정례회의에서 스탠다드자산운용과 아데나투자자문에 대해 금융투자업 등록 취소와 임직원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스탠다드자산운용은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하고 이 업무를 하지않아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취소하는 한편, 업무상 횡령 등을 이유로 스탠다드 전 임직원에 대해 면직과 직무정지 3월 상당의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 조치를 결정했다.
아데나투자자문도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을 등록한 뒤 등록 업무를 하지 않아 해당 업무 등록을 취소했다. 또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과태료 9200만원을 의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자산운용, 투자자문·일임 업계가 건전한 시장질서를 유지하고 투자자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법규 위반에 대해 엄격한 관리·감독 및 엄정한 사후제재를 적용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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