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지원 나서

2022. 1. 26.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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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시설 개선비 또는 장비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설 개선의 경우 화장실, 주방, 간판 등 점포 증개축 또는 수선이 지원 범위에 해당되며, 장비 구입비는 영업활동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계 및 장비 구입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대 지원 금액 내에서 시설 개선과 장비 구입을 혼합해서 신청할 수도 있으나 장비 구입비는 지원 금액이 2백만 원까지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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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6일까지 사업장 소재지서 신청받아
개선 비용 최대 700만원 지원

[곡성=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차종선 기자] 전남 곡성군은 오는 2월 16일까지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이하 ‘소상공인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시설 개선비 또는 장비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설 개선의 경우 화장실, 주방, 간판 등 점포 증개축 또는 수선이 지원 범위에 해당되며, 장비 구입비는 영업활동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계 및 장비 구입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총 사업비의 70% 범위 내에서 업체당 최대 7백만 원까지 지원된다.

최대 지원 금액 내에서 시설 개선과 장비 구입을 혼합해서 신청할 수도 있으나 장비 구입비는 지원 금액이 2백만 원까지로 제한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2022. 1. 26.) 기준 곡성군 내에서 사업자등록증상 6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국세 및 지방세 납세실적, 사업장 운영 기간 등에 따라 높은 점수를 받은 대상자를 선발하게 된다.

다만 최근 5년 간 동일 및 유사 사업을 지원 받은 업체, 전년도 매출 증빙 불가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사업장, 휴·폐업 중인 업체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또한 사업장을 여러 개 운영하고 있을 경우 1개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1월 26일부터 2월 16일까지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구비해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곡성=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차종선 기자 cha696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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