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 '중대재해처벌법'→대구기업 75% "우려"

김윤호 2022. 1. 2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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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D-2, 공기단축이 부르는 아파트 건설현장 중노동과 부실공사 증언대회'에서 전국건설노동조합이 노동강도 평과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지역 기업 10곳 중 8곳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7일 시행된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지키지 않아 근로자 등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대구상공회의소는 26일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기업 344곳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75.6%가 '우려한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업종별로 '우려한다'고 답한 비율은 건설업이 86.9%로 가장 높았다. 제조업(77.5%)과 유통·서비스업(58.4%)이 뒤를 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의 지침이 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총 8개 지침 중 ‘안전보건 전문 인력 배치’(48.8%) ‘사업장 특성별 위험요인 개선 업무절차 마련’(36.5%)' '근로자에게 사고대응 매뉴얼 배포'(34.1%) '경영자나 회사의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27.0%) 정도만 시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 기업 10곳 중 2곳(20.1%)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미대응 사유로는 ‘대비할 능력이 없다’, ‘자포자기 심정이다’, ‘어려운 자금 사정으로 인력, 예산 등을 마련하기 어렵다’, ‘우리 회사는 큰 사고가 일어날 것 같지 않다’ 등을 언급했다.

기업들은 ‘과도한 업무 발생’(53.9%) ‘여전히 법을 이해하기 어려워 사업장에 체계적인 적용이 어려움’(29.7%)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대구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 배치, 평가 기준·매뉴얼 마련, 위험요소 개선 등이 필요하다. 즉 기업의 비용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라면서 "지역 기업은 코로나 장기화, 기준금리 인상, 물가 상승 등으로 자금 사정이 녹록지 않은 만큼, 법 시행 초기 기업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대구=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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