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전지훈련단 집단감염에 선수단 방역 강화 '만전'

2022. 1. 2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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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25일 제주도에 전지훈련 온 선수단에서 27명의 집단감염이 발생해 현장 방역점검을 강화하며, 철저한 방역 관리에 협조를 당부한다고 26일 밝혔다.

제주도는 최근 각 행정시와 체육회, 전지훈련단에 공문과 SNS를 통해 ▲사전 PCR검사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최소화 ▲확진자 발생시 신속 보고 ▲지도 점검 강화 등 제주 체류기간 동안 전지훈련팀이 유의해야 할 주요 방역수칙 등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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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창원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25일 제주도에 전지훈련 온 선수단에서 27명의 집단감염이 발생해 현장 방역점검을 강화하며, 철저한 방역 관리에 협조를 당부한다고 26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 방문이 어려워지자 제주에서 전지훈련을 진행하는 선수단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전지훈련팀 선수들과 훈련 관계자 전원을 대상으로 입도 48시간 이내 주소지 관할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전지훈련팀은 음성 판정 증빙자료(음성판정확인서·음성판정문자·의사 소견서 등)와 방역지침 준수 서약서 등을 제출해 행정시와 체육회 승인을 거쳐야 입도가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전지훈련 승인대상이 아닌, 개별 및 사설(학교 포함)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단체팀이 다수 입도하는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절실해졌다.

제주도는 최근 각 행정시와 체육회, 전지훈련단에 공문과 SNS를 통해 ▲사전 PCR검사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최소화 ▲확진자 발생시 신속 보고 ▲지도 점검 강화 등 제주 체류기간 동안 전지훈련팀이 유의해야 할 주요 방역수칙 등을 안내했다.

관련 종목단체와 전지훈련선수단에 대한 현장 방역점검과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및 제8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조치가 이뤄진다.

고춘화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앞으로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전지훈련 선수단은 물론, 개별 및 사설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선수단도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현장 모니터링과 계도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어 “전지훈련 선수단의 방역 책임감을 보다 강화하고 코로나19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창원 기자 capta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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