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주거급여 수급자 중위소득 '45%→46%'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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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 올해 주거급여 수급자의 중위소득 기준이 46%로 확대돼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급여액이 늘어난다.
수원시는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이 중위소득 기준이 지난해 45%에서 올해 46%로 변경됐다고 26일 밝혔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확대로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은 2021년 219만4331원에서 올해 235만5697원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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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 수원시의 올해 주거급여 수급자의 중위소득 기준이 46%로 확대돼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급여액이 늘어난다.
수원시는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이 중위소득 기준이 지난해 45%에서 올해 46%로 변경됐다고 26일 밝혔다.
주거 급여는 주거비 지출이나 가구 수선 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확대로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은 2021년 219만4331원에서 올해 235만5697원으로 늘어났다.
임차 가구 급여지급 상한선인 기준 임대료 최저 보장 수준도 100% 현실화돼 주거 급여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이 늘어났다.
매달 지원받는 주거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최대 37만1000원에서 최대 39만 1000원으로 늘어난다.
지난해 도입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연령 기준은 '만 19세 출생일'에서 '출생년'으로 조정된다. 다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 30세는 출생 월을 적용한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취학ㆍ구직 등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만 19세부터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를 때(타 시ㆍ군)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제도다.
시 관계자는 "주거 급여 지원 대상과 금액이 확대돼 혜택을 받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은 줄어들 것"이라며 "기존 주거급여 수급 가구와 주거급여 대상에서 탈락했던 가구의 수급 자격도 재확인하겠다"고 전했다.
주거급여 지원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수원시는 특례시 출범 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을 선정할 때 기준이 되는 '기본재산액' 지역 구분이 특별ㆍ광역시와 같은 '대도시'로 상향되면서 수원시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도 크게 늘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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