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시행

임예나2 2022. 1. 25. 16: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내달 11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시청 수산과에서 '2022년 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에 따른 감척 희망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감척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내달 11부터 18일까지 창원시 수산과에 감척대상자 선정 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신청 개시일 기준으로 선령이 6년 이상인 어선을 최근 3년간 본인 명의로 계속 소유하거나 선령이 35년 이상인 어선을 최근 1년간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1년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어야 하는 등의 조건이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내달 11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시청 수산과에서 '2022년 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에 따른 감척 희망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감척사업은 사업비는 4억3천만 원이며 사업량은 5척으로 사업대상은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이다. 연안어업은 통발·자망어업이 해당하며 구획어업은 승망류어업(각망, 호망)이 해당한다.

감척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내달 11부터 18일까지 창원시 수산과에 감척대상자 선정 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신청 개시일 기준으로 선령이 6년 이상인 어선을 최근 3년간 본인 명의로 계속 소유하거나 선령이 35년 이상인 어선을 최근 1년간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1년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어야 하는 등의 조건이 있다.

감척사업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폐업지원금 (2022년 감척사업 지침에 따른 업종 및 톤급별 기준가격)과 어선·어구 감정평가액(잔존가치액)을 지원받게 된다.

강호권 수산과장은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의 어선 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감척사업을 지속할 예정이며 어업인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창원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끝)

출처 : 창원시청 보도자료

Copyright © 연합뉴스 보도자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