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단독가구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7천500원으로 인상

권지혜2 2022. 1. 2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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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2.5%)이 반영된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올해 기초연금은 월 최대 단독가구 30만7,500원, 부부가구 49만2,000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7,500원과 1만 2,000원이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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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2.5%)이 반영된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올해 기초연금은 월 최대 단독가구 30만7,500원, 부부가구 49만2,000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7,500원과 1만 2,000원이 인상됐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만 원, 17만 6,000원 상향됐으며,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수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근로소득의 기본공제액이 98만 원에서 103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신규 신청대상은 올해 만 65세에 이른 1957년생으로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희망 시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해남군은 2021년 노인인구 대비 85.3%의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보장받고 있다.

올해는 전년 예산 대비 6% 늘어난 72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최대한 많은 군민이 확대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마을방송, SNS, 현수막 게첨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끝)

출처 : 해남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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