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고 받는 머스크 vs 다이먼 2000억 소송전 擴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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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가 미국 최대 은행인 JP 모건을 상대로 신주인수권 계약 위반 소송에 대한 반소를 제기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JP모건은 테슬라가 올 6~7월 만료되는 JP모건의 보통주 콜옵션 행사를 거부했다며 지난해 11월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소장에 따르면 JP모건은 지난 2014년 당시 테슬라의 보통주를 올해 6~7월에 주당 560달러에 매입한다는 콜옵션 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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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가 미국 최대 은행인 JP 모건을 상대로 신주인수권 계약 위반 소송에 대한 반소를 제기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는 "JP모건의 불성실과 탐욕 때문에 분쟁이 벌어졌다"며 뉴욕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을 제출했다.
테슬라는 소장에서 "횡재를 노린 JP 모건이 테슬라가 주요 사업상의 거래를 철회하자 보복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JP모건이 테슬라를 상대로 1억6200만달러(약 2000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고, 테슬라가 JP 모건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맞불을 놓은 것이다.
JP모건은 테슬라가 올 6~7월 만료되는 JP모건의 보통주 콜옵션 행사를 거부했다며 지난해 11월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소장에 따르면 JP모건은 지난 2014년 당시 테슬라의 보통주를 올해 6~7월에 주당 560달러에 매입한다는 콜옵션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2018년 머스크 CEO가 "테슬라를 상장폐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트윗을 올리며 테슬라 주식이 낙폭을 거듭했다.
JP모건은 머스크의 트윗이 권리행사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중대한 기업 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JP모건은 머스크의 트윗 이후 동등한 공정 시장가치 유지를 위해 권리행사가격을 내렸지만, 머스크가 상장폐지를 포기하면서 주가 상승분을 반영해 권리행사 가격을 다시 조정했다.
JP 모건 대변인은 테슬라의 반소에 성명을 내고 테슬라 주장은 고려할 가치가 없다며 테슬라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면 끝날 일이라고 반박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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