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코앞인데 현장 혼란 어쩔 건가

2022. 1. 25.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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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현장에 상당한 파급력을 끼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현장의 혼란은 여전하다.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면 최고경영자(CEO)를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법임에도 적용 범위, 책임 소재 등에 있어 모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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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현장에 상당한 파급력을 끼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현장의 혼란은 여전하다.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면 최고경영자(CEO)를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법임에도 적용 범위, 책임 소재 등에 있어 모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철저한 대비를 통해 원활한 법 집행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법 통과 후 1년이 지나도록 무얼 해 왔는지 한심할 따름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다. 사망자 1명 또는 전치 6개월 이상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안전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안전수칙 미준수, 유사 재해 재발이 있을 시 CEO를 강력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처벌 의지만 갖고 될 일이 아니다. 당장 경영 책임자 범위가 어디까지이고, 준수해야 할 내용도 무엇인지 불분명하다. 이로 인해 업체에서는 오너 보호용 최고안전책임자(CSO) 자리를 신설하는 등 부산을 떨고 있다. 건설업에서는 원청과 하청의 책임 소재가 명확지 않다는 지적도 많다. 국토교통부조차 최근 “매년 사고가 발생하는 철도 현장에서 이 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감당할 한국철도공사 사장이나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도 부작용을 걱정하는 판에 기업들이 알아서 감당하라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광주 아파트 신축 공사장 붕괴사고에서 보듯 작업장에서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은 최우선이 돼야 한다. 다만 그럴수록 민간기업, 공기업, 지자체까지 망라하는 수많은 현장에서의 안전 확보 노력이 엉성한 법으로 혼선을 빚어선 곤란하다. 정부는 법 시행 이후라도 기업들과의 소통을 통해 법의 사각지대와 허점을 메우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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