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적극행정으로 선도국가 도약 준비

2022. 1. 25.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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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을 '뷰카(VUCA)의 시대'라고 한다.

정부는 그해 3월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적극행정 추진 방안'을 발표한 뒤 같은 해 8월 적극행정의 개념과 면책 및 보상 등으로 구성된 운영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했다.

그 후 지난해 6월 국가(지방)공무원법에도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적극행정 기반을 완성했다.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개척하고 도약하는 국가 성장의 과정에서 적극행정 제도가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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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


오늘날을 ‘뷰카(VUCA)의 시대’라고 한다. 변동성(Volatility)과 불확실성(Uncertainty)이 높아진 가운데 세상은 더욱 복잡(Complexity)해지고 모호(Ambiguity)해지고 있다는 의미다.

‘적극행정’은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이 관행적으로 답습해 온 선례를 따르는 행정에서 벗어나 국민 요구와 환경 변화에 따라 신속하고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는 필요에서 출발했다. 2009년 감사원의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시작으로 2019년 2월 국무회의에서 공직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적극행정을 제시하면서 본격 시행됐다. 정부는 그해 3월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적극행정 추진 방안’을 발표한 뒤 같은 해 8월 적극행정의 개념과 면책 및 보상 등으로 구성된 운영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했다. 그 후 지난해 6월 국가(지방)공무원법에도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적극행정 기반을 완성했다.

적극행정 제도의 핵심은 ‘보호’와 ‘보상’이다. 법령 등이 불명확해 업무를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민을 위한 의사 결정을 하거나 새로운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없던 정책을 발굴할 경우 적극행정위원회와 사전컨설팅을 활용하면 공무원의 활동이 보호되고 면책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런 적극행정은 코로나19 대응에서 제대로 활용돼 K방역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경기도 고양시의 ‘드라이브스루 진료소’와 재난지원금의 ‘카드사 연계 신청 방식’은 법에서 정한 테두리를 벗어나 전례 없는 창의적인 발상으로 현장 문제를 해결한 대표 사례다. 또한 행정의 자율적 재량을 적극 활용해 진단키트 허가 기간을 통상 80일에서 1주일로 대폭 축소해 긴급사용을 승인한 바 있다. 고령자 등의 안전을 위한 ‘전화상담 처방’ 사례 역시 새롭게 생긴 적극행정위원회로부터 면책을 보장받고 추진해 성공한 케이스다. 현재 정부는 적극행정을 실천한 공무원에게 인사·보수상 인센티브를 제공해 현장 일선의 창의적이고 유연한 업무 추진을 독려하고 새로운 공직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적극행정은 각종 법과 제도가 씨줄과 날줄처럼 촘촘하게 얽혀 있어 행정의 영역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규제 개혁의 필요성과도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법령을 제·개정할 때 주민과 기업 및 일선 현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우려는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올해는 완전한 일상회복과 디지털경제 전환 등을 통해 대한민국이 회복을 넘어 성장을 해야 할 중요한 시기다.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개척하고 도약하는 국가 성장의 과정에서 적극행정 제도가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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