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엘, 경찰에 욕하고 때리고..바디캠 영상 공개
래퍼 노엘(21, 장용준) 체포 당시의 바디캠이 공개됐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신혁재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넘겨진 노엘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증인으로는 노엘에 폭행 당한 피해 경찰관 A씨가 출석했다.
검찰은 이날 경찰의 바디캠 영상을 재생했다. 노엘은 "운전 안했는데요" 라며 욕설을 내뱉었고, 인적사항을 묻는 말엔 답하지 않았다. A씨의 동료 경찰이 채증을 시도하자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도 찍혔다.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상황을 설명하는 경찰에게는 "뭘 옮겨요"라며 재차 욕설했다. 영상은 "공무집행방해까지 추가됐다"는 경찰의 말과 함께 끝났다.
A씨는 재판장에서 "한 번 부딪혔으면 실수로 이해할 수 있는데 연속 두 번이나 가격했다. 내 입장에선 노엘의 폭행이 고의적"이라고 진술했다. 이어 "노엘이 음주측정을 거부했기에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았고, 음주측정기를 대자 밀치는 등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할만한 상황이라고 판단해 체포했다"고 했다.
이에 노엘 측 변호인은 "위해를 가할 정도가 아니다"며 체포 접법성을 따져 물었다. A씨가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음에도 치료를 받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노엘은 지난해 9월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불응하고, 순찰차에 탄 상태에서 머리로 경찰관의 머리 뒷부분을 2회 가격했다. 사건 당시 노엘은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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