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사랑상품권 연중 10% 할인 판매..1인당 매월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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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화천군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내수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화천사랑상품권을 연중 할인 판매키로 했다.
지류 화천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판매대행 11개 금융기관 어디서나 신분증을 지참하면 구매할 수 있다.
화천사랑상품권은 지난 1996년 '내고장 상품권'이라는 이름으로 국내에서는 처음 도입된 지역화폐다.
특히 지난 19일 화천지역에서 운영이 시작된 강원도형 민관협력 공공배달앱 '일단 시켜'에서도 화천사랑상품권 온라인 결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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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화천군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12월31일까지, 예산 소진 시까지 상품권 권면 금액의 10%를 할인해 판매한다.
구매한도는 1인당 매월 종이형 화천사랑상품권 20만원 이내, 카드형 화천사랑상품권 30만원 이내 등 모두 50만원까지다.
구매는 화천지역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만 18세 미만이거나 외지 거주자는 구매할 수 없다. 대리구매도 불가하다.
지류 화천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판매대행 11개 금융기관 어디서나 신분증을 지참하면 구매할 수 있다.
카드형 화천사랑카드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후 농협은행, 각 지역농협에서 비대면 신청할 수 있다. 2월 11일부터는 지역 내 신협과 새마을금고에서도 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지류 상품권과 카드형 상품권 가맹점은 화천군청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화천사랑상품권은 지난 1996년 ‘내고장 상품권’이라는 이름으로 국내에서는 처음 도입된 지역화폐다.
지역 내 범용성이 현금과 거의 다를 바 없어 자본 외지유출을 막는 경기 부양효과가 크다.
특히 지난 19일 화천지역에서 운영이 시작된 강원도형 민관협력 공공배달앱 '일단 시켜'에서도 화천사랑상품권 온라인 결제가 가능하다.
한편, 제3자를 동원해 대리 구매하거나 매집하는 행위, 물품판매나 용역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등 불법유통, 불공정 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의거,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화천=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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