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만점-캠퍼스 전과 불합격' 무효 소송 이주 항소심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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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전과 시험에서 불합격한 데 불복한 학생이 학교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법원의 2번째 판단이 이번 주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4부(재판장 정선재 수석부장판사)는 오는 28일 A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캠퍼스 전과 불합격 결정 무효 확인 소송 판결선고를 한다.
앞서 A씨는 C대학교 지방 소재 캠퍼스에서 재학 중이던 2019년 11월 이 학교 서울캠퍼스 물리 관련 학부로 전과하기 위한 시험에 응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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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캠퍼스 전과 시험에서 불합격한 데 불복한 학생이 학교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법원의 2번째 판단이 이번 주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4부(재판장 정선재 수석부장판사)는 오는 28일 A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캠퍼스 전과 불합격 결정 무효 확인 소송 판결선고를 한다. 앞선 1심은 학교법인 측 손을 들어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A씨는 C대학교 지방 소재 캠퍼스에서 재학 중이던 2019년 11월 이 학교 서울캠퍼스 물리 관련 학부로 전과하기 위한 시험에 응시했다. 1단계 서류전형에선 사실상 만점을 받았다. 하지만 2단계 면접에서 낙제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 최종 2등으로 탈락했다. 전과시험에서 해당 학부의 선발인원은 1명이었고, 최종 선발기준은 1단계 서류(90%)과 면접(10%) 점수의 합산이었다.
A씨는 이 결과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낙제 점수를 받을 만큼 면접을 엉터리로 보지도 않았고, 단지 문과생이란 이유로 불합격을 받아야 했다면 처음부터 해당 공지가 있어야 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1심은 그러나 "면접위원들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항소로 진행된 2심은 두 차례 변론기일을 진행 뒤 당초 지난달 22일 선고를 할 예정이었으나, 기일변경을 통해 선고기일을 1월28일로 잡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앞서 변론을 종결하면서 A씨에게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을 준비한 것 같다"며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낙담하지 말지 열심히 살아주길 바란다"는 위로의 말을 건넸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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