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성폭행 혐의 스키강사 구속..피해학생 정신과 치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크리스마스에 초등학생을 불러 내 무인모텔로 데리고 간 뒤 성폭행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21일 강원경찰청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상과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혐의를 받는 A씨(25)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지만 검찰은 피해자에 대한 경찰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A씨가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던 상황 등을 고려해 긴급체포를 불승인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크리스마스에 초등학생을 불러 내 무인모텔로 데리고 간 뒤 성폭행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21일 강원경찰청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상과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혐의를 받는 A씨(25)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도내 한 스키장에서 스키강사로 일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25일 초등학교 6학년인 B양을 불러내 무인모텔로 데리고 가 조건만남을 언급하면서 성매매를 권유하고 이를 거부하는 B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스키 대여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고등학생들을 통해 B양을 불러낸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양을 당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B양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집 밖으로 나오는 것도 두려워하는 상태이며, 서울을 오가며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지만 검찰은 피해자에 대한 경찰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A씨가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던 상황 등을 고려해 긴급체포를 불승인했다.
A씨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추가 조사 후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BS ‘이방원’서 죽은 말… 20년전 낙마씬 오히려 안전
- ‘원팀 결렬’ 洪, 분노의 페북 “음흉한 윤핵관의 모략”
- 조민 잇단 불합격에… 조국 지지자들 “병원 차리자”
- “건물 흔들려” 신고…국토부, 성수 ‘아크로서울’ 긴급점검
- 생방송 중 차에 치인 기자 “보도 이어갈게요” [영상]
- 모텔서 옷 벗겨 4시간 폭행…영상통화한 10대 여학생들
- “왜 짜증내”…母 장례식장서 조카 때려 숨지게 한 60대
- ‘가수 性비디오’ 거론…이재명 욕설 옹호한 서울대 교수
- 후리스 입은 이재명, 리아킴과 춤…“스우파, 맨은 없어”
- 강성범 “박원순에 분노했던 이수정, 김건희 대놓고 감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