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여자화장실 칸막이 위로 '찰칵'..범인 잡고보니 알바생
권혜림 2022. 1. 21. 22:19
에버랜드 여자 화장실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 사건의 범인이 이 놀이공원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1일 놀이공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불법 촬영을 시도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20대 아르바이트생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용인 에버랜드 내 식당과 연결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칸막이 위로 스마트폰을 밀어 넣어 B씨의 신체를 촬영하려 시도했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B씨는 곧바로 나가 A씨를 붙잡았고, A씨는 다른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화장실에선 지난해 12월에도 “누군가 불법 촬영을 하고 도망간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의 스마트폰에 대한 포렌식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지난해 말 신고된 불법 촬영 의심 사건과의 연관성 여부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에버랜드 측은 “지난해 말 불법촬영 의심 신고가 접수된 이후 주변 CCTV 영상물을 확인하고, 화장실 내 불법촬영 예방 조사도 진행했다”며 “최근엔 직원 대상 예방교육도 강화했으며, 경찰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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