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정성 논란 승무원 '룩북' 영상 "비공개" 권고

나성원 2022. 1. 21.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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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을 입고 나와 특정 항공사 승무원 유니폼과 유사한 의상을 갈아입는 영상을 촬영해 선정성 논란을 빚은 유튜버에게 법원이 동영상을 비공개하라고 권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수석부장판사 김정중)는 대한항공과 소속 승무원들이 유튜버 A씨를 상대로 낸 동영상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이 같은 취지의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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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A씨 속옷 차림으로 영상 촬영
선정성 논란 일어..대한항공 가처분 신청
A씨가 게시했다가 논란을 빚었던 룩북 영상의 한 장면. 유튜브 캡처


속옷을 입고 나와 특정 항공사 승무원 유니폼과 유사한 의상을 갈아입는 영상을 촬영해 선정성 논란을 빚은 유튜버에게 법원이 동영상을 비공개하라고 권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수석부장판사 김정중)는 대한항공과 소속 승무원들이 유튜버 A씨를 상대로 낸 동영상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이 같은 취지의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앞서 유튜브에 속옷 차림으로 등장해 승무원 유니폼 두 벌을 차례로 갈아입는 8분 가량의 룩북(Look Book·패션 스타일을 보여주는 사진, 영상 모음집) 영상을 게시했다.

당시 A씨는 영상에서 “착용한 의상은 특정 항공사의 정식 유니폼이 아니고 유사할 뿐 디자인과 원단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온라인 공간에서는 영상에 나온 유니폼이 대한항공 유니폼과 유사하다는 논란이 일었다. 대한항공 측도 승무원들의 인격권이 침해됐다면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A씨와 대한항공 양측은 이번 화해 권고 결정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포기서를 각각 재판부에 제출했다. 현재 논란이 된 영상은 유튜브 채널에서 내려간 상태다.

재판부의 화해 권고 결정에 당사자들이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결정이 확정된다.

재판부는 A씨에게 화해 권고 결정 확정 뒤에도 SNS와 유튜브 등의 플랫폼에 동영상을 게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이를 위반하면 A씨가 대한항공에 하루에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건도 제시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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