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삼용주택 재건축 조합, 시와 진실공방

박재구 2022. 1. 21.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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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 교문동에서 추진되는 한 소규모 재건축 정비사업 관련 시와 조합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삼용주택 조합 측은 최근 구리시가 진행한 브리핑은 시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갈등을 조장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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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교문동 삼용주택 건물 외벽에 걸린 현수막. 구리시 제공

경기 구리시 교문동에서 추진되는 한 소규모 재건축 정비사업 관련 시와 조합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삼용주택 조합 측은 최근 구리시가 진행한 브리핑은 시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갈등을 조장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구리시는 지난 10일 삼용주택 조합 측이 재건축 추진 건물 외벽에 불법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며 현수막 관련 내용에 대해 구리시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삼용주택 조합은 “구리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건축심의 상정을 했다는 주장은 거짓으로, 구리시는 오히려 권익위의 조정 합의를 거부했고, 시정 권고 의결도 거부했다가 조합 측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판결이 다가오자, 그제야 행정심판과 고발 취하를 조건으로 권익위의 시정, 권고를 수용해놓고, 진실을 흐리는 거짓 기자회견을 했다”고 주장했다.

조합 측은 “구리시가 삼용 주택 4면에 기부채납을 강요하며, 재개발 지역 동쪽은 과거 버스가 다니던 길로 불법주차만 단속해도 소방차 통행은 무난하다. 법률에서도 부지 동쪽 도로는 삼용 주택과는 관계 없어 시가 기부채납을 요구해서는 안되지만 무조건 기부채납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이 현황 도로 절반 가까이가 개인 사유지로 이를 시가 매입하는 것이 먼저이며, 구리시장 안에 있는 오피스텔 인허가처럼 일방통행 등의 대안을 찾는 게 순서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합은 “삼용주택은 국민권익위원회 시정 권고 의결보다 더 양보했으며, 구리시와 협의해 제출한 도서의 기부채납률이 3.65%였는데, 구리시가 기부채납률이 3.5%밖에 안 된다는 주장은 완전 거짓말”이라며 “시가 주장하는 삼용 주택 4면에 도로 확보 등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하면 13.5%로 국토부 고시 운영기준에 명시된 8%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요구를 구리시가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1월 15일 열린 건축심의에 참석한 위원은 총 15명으로, 시민을 대변해야 할 시의원 2명은 모두 불참한 상태의 건축심의다. 시는 마치 시의원들이 참여해 결정한 것처럼 포장했다. 그러면서 구리시가 말하는 약간의 양보라는 것이 주민이 감당할 수 없는 55가지를 보완을 요구하는 것이다. 서민들에게 150~200억원이 추가부담금 독박을 씌웠다”며 “자문기관인 건축심의위원회를 핑계로 주민을 탄압하지 말고, 대법원판례,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경기도 건축심의 기준, 국민권익위원회 시정 권고 의결, 부서 협의 의견, 관계 기관협의 의견을 존중해 삼용주택의 재건축을 인정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당시 브리핑은 삼용주택 조합 측이 불법적으로 현수막을 내건 것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는 자리였다. 심의위원은 건축법에 따라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심의는 건축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시가 참견할 수 없다”며 “권익위 의결 내용은 건축위원회 심의신청 반려에 대한 것이다. 이는 심의 신청을 상정토록 하라는 것으로 건축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재개발을 허가하라고 권고한 것이 아니다. 구리시는 권익위 시정 권고에 따라 건축심의에 안건을 상정했고, 그 결과 약간의 부지를 양보해 소방차 등 긴급차량 소통을 위한 도로를 확충하라는 심의 의견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리=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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